투자,세금

근로장려금 지급일

행친 2024. 8. 13. 22:25

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
총소득기준금액

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가구 3,800만 원 미만

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

자녀장려금 :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,000만원
총소득이란?  
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
재산요건

(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1)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2) 미만
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3), 금융자산·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1)1세대(가구)의 범위 – 2023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
① 배우자
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
③부양자녀
2)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3)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×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

가구원 구성의 정의

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
단독가구: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홑벌이 가구:
① 배우자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
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
맞벌이 가구:
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
정기신청
신청시기 24.5.1.~31



정기신청분 : 9월 말까지 지급
기한 후 신청분 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